1. 대사란 무엇인가요?(1983년 교회법 제992조 참조)
대사(大赦)란 ‘이미 용서 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을 말합니다.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사를 받기 위한 합당한 마음자세를 지녀야 하고, 규정된 일정한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신자들은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를 권위 있게 분배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2. 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신자를 도와주고 죄에 대한 벌을 사해줄 뿐 아니라 신심행위, 통회, 사랑의 행위를 촉진하며 신앙과 공동선을 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대사는 어떻게 구별되나요?(1983년 교회법 제993조 참조)
대사는 ‘전대사’(全大赦)와 ‘한대사’(限大赦)로 구분합니다. ‘전대사’(全大赦)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의 전체적인 사면을 말합니다. ‘한대사’(限大赦)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의 부분적인 사면을 말합니다.
4. 대사는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1983년 교회법 제994조 참조)
아닙니다. 죽은 이를 위해서도 대신해서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살아 있는 타인을 위해서는 대신해서 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 대사는 누가 수여하나요?(1983년 교회법 제995조 참조)
대사는 교황님이나 교구장 주교님이 주십니다. 이분들이 대사를 얻기 위한 시기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교황청의 내사원이나 신앙교리 심의회를 통해서 대사를 베푸십니다.
6.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나요?(1983년 교회법 제996조 참조)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전대사를 얻고자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7. 전대사는 하루에 몇 번 얻을 수 있나요?
전대사는 하루에 한번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는 하루에 두 번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