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16 17:2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75
|
하루에 영성체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영성체란 신자 공동체가 미사 때 축성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일로 신자들은 영성체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신자 상호간에도 일치를 이루게 된다. 영성체 예식은 주님께서 최후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라고 하신 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면 신자들이 매 미사 참례 때마다 성체를 모실 수 있을까? 아니다. 하루에 두 번의 성체를 영할 수 있다. 한 번은 영성체 할 기회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병자성사 때 혹은 미사 없이 말씀의 전례 중에 가능하지만 합당한 영적 준비가 필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영성체는 반드시 미사 중에만 허용된다. 혼배미사, 장례미사를 구별하지 않지만 온전히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교회는 한 번 성체를 영한 신자일지라도 같은 날 다른 미사에 참여할 경우 영성체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실 수 없으며 미사 참례의 수와 무관하게 하루 중에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죽을 위험에 있는 자, 임종하는 자의 경우라면 하루에 몇 번이든 성체를 영할 수 있다. 이미 두 번 영성체했더라도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라면 당연히 병자성사뿐 아니라 영성체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매일미사가 없던 초세기에는 일부 신자들이 성체를 집에 모셔가 다른 날에도 영했기 때문에 미사 횟수보다 영성체 횟수가 오히려 많기도 했다. 그러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너무 자주 영함으로써 오히려 성체에 대한 공경심이 줄어드는 폐단을 낳았다. 그래서 4세기 이후에 영성체 기피현상으로 영성체 횟수는 일 년에 열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감소하였다. 결국 20세기에 이르러 미사 중의 영성체를 정상화시켰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 영성체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오랜 관습법이 되었다. 미사 중에 영성체가 정상화되자 하루에 한 번 이상 미사 참례하는 사람들의 영성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1983년 교회법전은 특별축일이나 예식미사가 아니더라도 미사에 온전히 참석하기만 하면 하루에 두 번까지 영성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교회법 917조와 동 조항에 관한 1984년 7월 11일의 유권해석 참조).
성사를 베푸는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있다. 성체를 다른 이들보다 더 자주 영한다고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번을 영하더라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교감을 체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신 후 마지막에 단 한 번 성체를 영해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영성체를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이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려는 마음으로 성체 앞에 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외침, 2015년 7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정리 임명숙 기자]
|
|
|